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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

📑 목차

    1.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
    2. 수습기간의 본래 의미
    3. 근로관계 성립 시점과 수습기간
    4. 수습기간이 오해를 낳는 이유
    5. 수습기간과 임금의 관계
    6. 왜 수습기간에 보호가 더 필요한가
    7. 직장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
    8. 최근 근무 환경 변화와 수습기간
    9. 습기간을 이해하는 관점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

    — ‘시험 기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근로관계의 본질

    직장에 입사하면 흔히 수습기간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이 기간은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 “업무 적응을 위한 단계”처럼 설명되며, 정식 근무와는 다른 예외적 기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 때문에 수습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반복된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수습기간은 근로관계의 바깥에 있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이 기간이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근로관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


    수습기간의 본래 의미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업무와 조직에 적응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즉, 수습기간은 “채용 전 평가”가 아니라, 채용 이후의 적응 단계에 가깝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수습기간은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시작된다. 근로자가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휘·감독하는 순간, 근로관계는 성립한다. 이 관계는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근로관계 성립 시점과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성립을 ‘정식 발령’이나 ‘수습 종료’와 같은 내부 절차와 연결하지 않는다. 실제로 근로가 제공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면 근로관계는 성립한다.

    수습기간은 바로 이 성립 이후의 단계다. 따라서 법은 수습기간을 근로관계의 예외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시작된 이후의 한 국면으로 본다. 이 관점이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수습기간이 오해를 낳는 이유

    수습기간에 대한 오해는 주로 명칭에서 비롯된다. ‘수습’이라는 단어는 아직 완전한 구성원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이 인식이 “보호도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숙련도나 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 보호의 기준은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다. 수습기간이라는 이름은 법적 보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수습기간과 임금의 관계

    수습기간에는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점 때문에 수습기간이 예외적으로 취급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임금이 다르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은 수습기간 중 임금 설정에 일정한 여지를 두고 있지만, 이는 수습기간을 법의 바깥에 두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현실의 적응 과정을 반영한 제한적 예외에 가깝다. 기본적인 임금 지급 원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 수습기간에 보호가 더 필요한가

    수습기간의 근로자는 조직 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평가 대상이 되며, 고용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구조는 근로자에게 심리적·제도적 부담을 동시에 준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보호까지 약해진다면, 근로관계는 심각하게 불균형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수습기간을 별도의 무법지대로 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취약성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수습기간과 해석의 문제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논의는 종종 “어디까지가 수습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는 수습기간이 근로관계의 일부라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만약 수습기간이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법이 수습기간을 근로관계 안에 두기 때문에, 수습기간의 설정 방식, 기간, 운영 기준 등이 모두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는 수습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직장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

    많은 직장인들이 “수습기간에는 권리가 없다”거나 “정식 채용이 아니니 보호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법의 관점과는 다르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이며, 기본적인 보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또 다른 오해는 수습기간이 끝나야 근로계약이 완성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은 수습 시작 시점에 이미 성립되어 있고, 수습 종료는 계약의 성격을 바꾸는 절차일 뿐이다.


    최근 근무 환경 변화와 수습기간

    최근에는 수습기간의 의미도 점점 재해석되고 있다. 직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수습 개념이 맞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근로기준법의 기본 입장은 유지된다. 수습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순간 법의 보호는 시작된다는 원칙이다.


    수습기간을 이해하는 관점

    수습기간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를 근로관계의 ‘앞단’이 아니라 ‘초기 단계’로 보는 것이다. 수습기간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이후의 적응 구간이며, 이 기간에도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수습기간은 보호가 약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이 점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다룬다.


    정리하며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수습기간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단계이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법은 수습이라는 명칭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한다.

    수습기간은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완충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